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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안내]2025 하나금융그룹 장애아동·청소년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 안내

글쓴이 : 관리자 | 2025-07-11 | 조회수 : 72

공지사항 조회내용

[사업안내]2025 하나금융그룹 장애아동·청소년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 안내 관련된 이미지 입니다

■ 신청 조건

1. 신청 기간 : 7월 1일(화)~8월 27일(수)

2. 지원 대상 : 만 24세 이하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지원 항목

-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구 (이동 및 자세유지 기구 등)

(예시) 유모차,수·전동 휠체어, 기립기, 보행훈련워커, 피더시트, 카시트 등


■ 지원 금액

- 1인 최대 250만원


■ 주의 사항

1. 필요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시중 유통 보조기구 中)


2. 제조(유통)사, 품명, 옵션, 사이즈, 가격 확인 후 신청


3. 복수 품목(2개 이상) 보조기구 신청 가능

[단, 동일 품목 중복은 불가 / EX)] 유모차 2개, 카시트 2개


4. 단, 신청 품목의 정부 지원(공적급여)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불가 시 신청


5.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보호자 자부담 발생


6. 선정 후, 품목 및 옵션 변경/추가 등은 불가능


7. [신청 불가]

-재활치료 도구(언어 교구 등) 및 학습, IT 보조기기 등은 신청 불가능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형신발(인솔)]은 신청 불가능

-완제품이 아닌 [옵션]만 신청 불가능 EX) 카스트 '연장대'


■ 제출서류(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 필수 서류

1.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Gwon 온라인 시스탬 작성/신청


2. 의사소견서(진단서)

- 병원 자체 양식

- 장애 상태 및 신청 품목군 및 필요성 기재

- 품목군 기재 : 수동휠체어, 유모차, 기립기 등으로 기재


3. 장애 관련 서류(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1)


4. 소득 확인 서류(아래 해당하는 서류 택1)

-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증명서

- 일반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5. 가족관계 확인 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선택서류(해당하는 경우 제출)

1. 장애/질환 관련 서류

- 가족구성원 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

- 증빙서류(장애등록 관련 서류 또는 의사소견서)제출


2. 재학증명서

- 대학(원)교 재학중인 경우


3.입소 확인서

- 생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서류 세부사항은 푸르메 홈페이지 참조


■ 신청 문의

전라남도보조기기센터

T. 061) 740-1501

Fax. 061) 740-1507


출처 : 2025 하나금융그룹 장애아동•청소년 [재활]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푸르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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