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사항 및 신규 변동 품목 >
1. 롤레이터(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 후방 보행차 제외
2. 음식 섭취 보조기기 (지체, 뇌병변) → 장애유형 변동(지체, 뇌병변, 자폐성)
3. 욕창예방 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심장) → 장애유형 변동(심장, 호흡기)
4. 키보드(40만원) → 지원기준액 변동(90만원)
<신규품목>
1. 촉각시계(시각)
41만원
2. 점자 훈련용 보조기기(시각)
150만원
그 외에 문의사항은 센터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라남도보조기기센터
T. 061) 740-1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