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안내]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 확대
2026.03.25. 시행
중증 장애아동의 이동 및 재활을 위한 보조기기 3종이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1. 전동휠체어
기준금액: 380만원
내구연한: 6년
제품명: TDV-V2.1
2. 장애인용 유모차
기준금액: 150만원
내구연한: 5년
제품명: 입시, L1, LVT
3. 몸통지지 보행차
기준금액: 200만원
내구연한: 3년
제품명: 트레거GT 안장(M/L), 트레거GT 하니스(M/L), Meywalk medium 몸통/안장
문의
전라남도 보조기기센터
☎ 061)740-1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