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노인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전라남도보조기기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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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보안내]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 확대

글쓴이 : 관리자 | 2026-03-31 | 조회수 : 38

공지사항 조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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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안내]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 확대

2026.03.25. 시행


중증 장애아동의 이동 및 재활을 위한 보조기기 3종이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1. 전동휠체어

기준금액: 380만원

내구연한: 6년

제품명: TDV-V2.1


2. 장애인용 유모차

기준금액: 150만원

내구연한: 5년

제품명: 입시, L1, LVT


3. 몸통지지 보행차

기준금액: 200만원

내구연한: 3년

제품명: 트레거GT 안장(M/L), 트레거GT 하니스(M/L), Meywalk medium 몸통/안장


문의

전라남도 보조기기센터 

☎ 061)740-1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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