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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안내] 아동청소년 위기중증질환 의료지원사업

글쓴이 : 통합관리자 | 2024-10-02 | 조회수 : 181

공지사항 조회내용

[사업안내] 아동청소년 위기중증질환 의료지원사업 관련된 이미지 입니다

지원대상자

  아동의 꿈을 이루기 위해 보조기기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20%이하

  연령기준 : 만 24세 이하


사업 일정

  신청서 접수 기간 : 2024년 10월01일(화) ~ 2024년 10월 25일(금)

  심사위원회 심사 : 2024년 10월 28일(월) ~ 2024년 11월 08일(금)

  최종지원 결과 발표 : 2024년 11월 22일(금)

  보조기기 전달 : 2024년 12월 ~ 2025년 1월


지원내용

  보조기기 

   - 치료/회복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 아동별 최대 2,000만원 내에서 3개 품목까지 지원

   - 보조기기 영역의 제한은 없으나, 동일 품목군 중목 신청 불가

  회복프로그램

   - 가족별 회복프로그램 지원 : 상하반기 중 나들이, 여행 등 비용 지원 (별도 안내)

   - 단체 회복프로그램 지원 : 상하반기 중 의료비 지원/보조기기 지원 가정 단체 여행 지원 (별도 안내)


지원지역

 - 전국


제출서류

  필수 

  - 수급자 및 차상위

    ( 1.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3. 보호자 편지 4. 주치의 소견서 5. 주민등록등본 

      6. 수급자 혹은 차상위 증명서 7. 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최소 4장) )

  - 건강보험

    ( 1.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3. 보호자 편지 4. 주치의 소견서 5. 주민등록등본

      6.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7. 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최소 4장) )

  선택

   1.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2. 시설입소확인서 (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반드시 제출)

   3. 재학증명서 (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출)

   4.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진단서 (가족 중 장애나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로 제출하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줓

※ 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구비서류 외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읍


제출방법

  - 사업 전용 이메일 : bridgeschool@hopebridge.or.krfh

  ※ 이 외 방법으로 제출 불가

  - 구글독스 : https://forms.gle/GhqwBRjG3wmmk2m7A 내 단체정보 필수 기입 (누락방지)


양식

  - 희망브리지 홈페이지 : https://www.hopebridge.or.kr/ 공지사항 게시


담당자

  - 희망브리지 대표번호 : 1544-9595

   ※ 긴급시에는 사업 전용 이메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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