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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안내] 2025 현대모비스 장애아동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 안내

글쓴이 : 관리자 | 2025-04-03 | 조회수 : 80

공지사항 조회내용

[사업안내] 2025 현대모비스 장애아동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 안내 관련된 이미지 입니다

■ 신청 조건

-신청기간 : 4월1일(화)~5월15일(목)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등록 장애인

-단, 정규과정 초·중고(고교 전공과 보함)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

-만 5세이하 장애 미등록 아동 신청 가능(의사소견서 내 장애 의심 소견 필수 포함)

-본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24년~현재)간 보조기기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지원 항목
- 보조기구(이동관련 보조기구)

(예시)자세유지기,이동보조기기,치료보조기기,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 등



■ 지원 금액
- 1인 최대 250만원(현물 지원)

■ 주의 사항
-2025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 지원 보조기구 목록 내 품목 중에서만 신청 가능

(첨부파일_지원품목 리스트 확인)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동일 품목군 중복 신청은 불가함(Ex, 유모차 2개, 워커 2개 등)

-단,1인 최대 지원 금액(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

■ 제출 서류
-신청서(첨부파일)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2자 제공 동의서(첨부 파일)

-장애인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주치의 소견서

(현재 아동의 상태 및 보조기구의 필요성 상세기제, 보조기구 품명 기재, 교통사고 후유장애의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한 기재)

-가족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보호자 소득을 확인 할 수있는 서류

1. 직장근로자

(근로소득 원청 징수 영수증, 전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중 택1)

2.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3.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 신청 문의

전라남도 보조기기센터

T. 061) 740-1501
Fax. 061) 740-1507

E-mail. ngh1026@suncheon.ac.kr(나경환 보조공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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