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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김민철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일(5일)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신청을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에서는 물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으로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보조기기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하는 보조기기는 올해 기준 총 46개의 품목입니다. 1인당 연간 총지원금액 200만원 한도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장애 유형·상태에 따라 어떤 품목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지역 보조기기 센터 대표번호(☎1670-5529)로 연락하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려면 적절한 보조기기 활용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사업 품목을 확대하는 등 보조기기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문의는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라남도 보조기기센터(061-740-1501~6)에 가능합니다
출처: KBS방송(https://news.kbs.co.kr)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49938&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