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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제도 안내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할 겨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장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장애등록 전 처방전에 의한 구입일의 경우 6개월 내 장애등록 시 급여 인정)
※급여 승인 신청이 필요한 품목은 제외
■ 보험급여 품목
-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90개 품목
■ 횟수
- 동일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을 1회로 인정합니다.
- 동일유형의 팔 의지, 다리의지, 팔 보조기, 다리보조기 또는 의안을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몸통 및 골반지지대를 기본으로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리
및 발 지지대를 동시에 장착하거나 몸통 및 골반지지대 내구연한 내에서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
- 보청기를 구입한 후 청력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능 유지·관리 서비스(적합관리서비스)를 받는
경우
■ 공단 부담금액
- 지준액, 고시금액 및 구임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고시제품: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 리프트, 욕창예방매트리스, 보청기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지급기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신청절차
- 아래 첨부파일 참조
■ 문의
전라남도보조기기센터
T. 061) 740-1501
Fax. 061) 740-1507
출처: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pa01000m01.do?mode=view&articleNo=10946936&article.offset=0&articleLimit=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