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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4일(목) 14시,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정부는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 촉진과 치료·건강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기기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기립훈련기가 급여 적용되었으며, 올해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보조기기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1. 몸통지지 보행보조차 본인부담금 최대 180만 원↓(200만 원 → 20만 원)
2. 장애인용 유모차 본인부담금 최대 135만 원↓(150만 원 → 15만 원)
3. 아동용 전동휠체어 본인부담금 최대 342만 원↓(380만 원 → 38만 원)
이번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해 중증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아동의 발달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남도보조기기센터는 앞으로도 보조기기 지원 관련 제도와 변화를 신속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024&tag=&nPage=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