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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2021년 주요 변경사항
◆품목 확대(총 32개 품목 →총 34개 품목) :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소변 수집장치 추가
◆교부품목 명칭 및 코드 변경 :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207호)
◆교부사업 과정별 기한을 지정하고 교부절차의 통일화 실시
* 장애인보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과 최종 보조기기 지원까지의 절차를 통일화하고
보조기기 신청 연중상시 접수와 교부를 원칙으로 하여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의 신속화 촉진코자 개정함
* 자세한 소식은 전라남도보조기기센터 유투브 영상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는 전남보조기기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유투브 링크▼
https://youtu.be/9P2NxhiDz1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