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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조건
1. 신청 기간
5월 07일(수)~6월 23일(월)23:59 까지
2.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 지원 품목
-시각 62개, 지체/뇌병변 23개, 청각/언어 45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제품 *
■ 지원 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 제출 서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정보통신 보조기기 약관 등으로 구성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각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 시 제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 신청서에 기재 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신청서의 「사회활동」 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가. 구직자 : (예시)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나. 학생 :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③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만 19세 미만인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 시, 별지 제14호 서식)
※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류를 첨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관련 안내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서 서식 내려받기(다운로드)
- 신청서 서식은 17개 광역시·도 홈페이지 및 접수처에서 제공
■ 신청 문의
상담전화 : 1588-2670(정보화상담실)
홈페이지 : http://www.at4u.or.kr (정보통신보조기기)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역순회 체험전시회
전시일자: 2025-05-08 (목) ~ 06-20 (금)
전남(05-15 ~ 05-16)
장소 :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
출처:공지사항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