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제일대학교 부설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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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개인정보보호 관련) 02-2110-1522, 1521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윤리팀 - 본인확인제 관련) 02-2110-1562, 1561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윤리팀 - 스펨 및 청소년보호 관련) 02-2110-1564, 1563
미래창조과학부(정보화기획과) 02-2110-2919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가. 재화등의 판매·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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