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간 : 2023년 4월 10일 (월) ~ 5월 22일 (월) (밤 12시까지 / 이메일 제출)
⊙ 신청 문의 : 061-740-1501~4,6 / FAX : 061-740-1507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하(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 단, 정규과정 초·중·고(고교 전공과 포함)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
- 만 5세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 신청 가능(의사소견서 내 장애 의심 소견 필수 포함)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22년~현재)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2022 SPC, 볼보자동차코리아, 현대모비스 보조기구 지원사업 지원-신청 불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어린이 지원사업 지원-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보조기구 지원
이동관련 보조기구, 자세유지기기, 이동보조기기, 치료보조기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등
(하단 리스트 내 품목)
'2023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 지원 보조기구 목록' 내 품목 중에서만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지원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동일 품목군 중복 신청은 불가함(Ex, 유모차 2개, 워커 2개 등)
단, 1인 최대 지원 금액(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
- 지원 인원 : 160명 내외
필수 서류 (기관 공문 제출 필요 없음, 신청서 1페이지 하단의 기관 직인으로 갈음)
⋅ 신청서(별첨 파일)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별첨 파일)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 주치의 소견서 : 장애 상태 및 보조기구 품명 기재 필수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 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 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
선택 제출 서류 (아래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에만 선택적 제출 / 해당 사항 없을 시 제출 X)
⋅ 시설입소확인서(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반드시 제출)
⋅ 재학증명서(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출)
⋅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 진단서(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진단서(가족 중 장애나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purme.org/board/distribution/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