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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안내

[사업안내] 2024 볼보자동차코리아와 함께 하는 장애 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안내

글쓴이 : 관리자 | 2024-11-15 | 조회수 : 91

지원사업안내 조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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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 정규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재학증명서 제출 必)
(ex: 유예로 인한 재학, 전공과 등)

- 단,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 (의사소견서 관련 소견 내용 필수 포함)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23.01.01 이후부터 현재까지)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희귀난치 지원사업 내에서 보조기구를 받은 경우는 신청가능)


■ 지원내용
- 보조기구 지원(개인별 선택-맞춤

보조기구 (자세유지기기, 이동보조기기, 치료보조기기, 수동휠체어, 카시트 등)  

{정형신발(인솔) 제외}

개인별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시중 판매 보조기구 중)
- 지원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현물 지원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자부담


■ 제출서류 (서류 발행일자: 2024.08월 이후 발행서류 제출)
- 필수 서류 (신청기관 공문 제출은 불필요, 신청서 겉면의 기관 직인으로 대체)
⋅ 신청서(하단 파일 참고)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하단 파일 참고)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 주치의 소견서 :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
   - 현재 아동의 상태 및 보조기구의 필요성 상세기재
   - 보조기구 품명 기재 必
   -  (교통사고 후유장애의 경우 → 관련 내용에 대한 기재 必)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경우, 보호자 모두 서류 제출**) 


- 선택 제출 서류(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아동만 제출 / 해당 사항 없을 시 제출 필요 없음.)
 ⋅ 시설입소확인서(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 재학증명서(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 증빙(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가족 복지카드 사본(가족 중 장애 등록 된 구성원) / 질병 소견서(진단서) (가족 중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


 신청 문의

   전라남도보조기기센터 

   T. 061) 740-1501~4, 6

   Fax. 061) 74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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