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조건
1. 신청 기간 : 7월 1일(화)~8월 27일(수)
2. 지원 대상 : 만 24세 이하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지원 항목
-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구 (이동 및 자세유지 기구 등)
(예시) 유모차,수·전동 휠체어, 기립기, 보행훈련워커, 피더시트, 카시트 등
■ 지원 금액
- 1인 최대 250만원
■ 주의 사항
1. 필요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시중 유통 보조기구 中)
2. 제조(유통)사, 품명, 옵션, 사이즈, 가격 확인 후 신청
3. 복수 품목(2개 이상) 보조기구 신청 가능
[단, 동일 품목 중복은 불가 / EX)] 유모차 2개, 카시트 2개
4. 단, 신청 품목의 정부 지원(공적급여)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불가 시 신청
5.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보호자 자부담 발생
6. 선정 후, 품목 및 옵션 변경/추가 등은 불가능
7. [신청 불가]
-재활치료 도구(언어 교구 등) 및 학습, IT 보조기기 등은 신청 불가능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형신발(인솔)]은 신청 불가능
-완제품이 아닌 [옵션]만 신청 불가능 EX) 카스트 '연장대'
■ 제출서류(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 필수 서류
1.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Gwon 온라인 시스탬 작성/신청
2. 의사소견서(진단서)
- 병원 자체 양식
- 장애 상태 및 신청 품목군 및 필요성 기재
- 품목군 기재 : 수동휠체어, 유모차, 기립기 등으로 기재
3. 장애 관련 서류(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1)
4. 소득 확인 서류(아래 해당하는 서류 택1)
-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증명서
- 일반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5. 가족관계 확인 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선택서류(해당하는 경우 제출)
1. 장애/질환 관련 서류
- 가족구성원 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
- 증빙서류(장애등록 관련 서류 또는 의사소견서)제출
2. 재학증명서
- 대학(원)교 재학중인 경우
3.입소 확인서
- 생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서류 세부사항은 푸르메 홈페이지 참조
■ 신청 문의
전라남도보조기기센터
T. 061) 740-1501
Fax. 061) 740-1507
출처 : https://purme.org/board/distribution/7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