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볼보자동차코리아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지원항목
-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구(이동 및 자세유지 기구 등)
(예시) 유모차, 수·전동 휠체어, 기립기, 보행훈련워커, 피더시트, 카시트 등
■ 지원금액
- 1인 최대 250만원
※ 1인 최대 지원금 250만원 이내 복수 품목 신청 가능
(250만원 초과 시 자부담 발생)
※ 단, 동일한 품목군을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함
(ex. 유모차 2개, 피더시트 2개 등)
■ 신청기간
- 2025년 11월 13일(목) ~ 2025년 12월 23일(화)
■ 제출서류
1.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홈페이지 하단 다운로드
2. 의사소견서(진단서)
※ 품목군 기재: 수동휠체어, 유모차, 기립기 등으로 기재
3. 장애 관련 서류
※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1
4. 소득 확인 서류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택1
5. 가족관계 확인서류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6. 신청 보조기구 사진
※ 제조사(유통사),품명,사이즈,수량과 동일한 보조기기 사진 2장 첨부
7. 대상자 신체 사진
※ 체간, 상지, 하지, 누워있는 자세 등 주요 신체 부위 위주로 촬영, 특히 관절 변형이 심한 곳을 우선으로 2장 첨부
(반드시 옷을 입은 상태에서 촬용)
-----------선택------------
8. 장애/질환 관련 서류
※ 가족구성원 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장애등록 관련 서류 또는 의사소견서)
9. 재학증명서
※ 만 18세 이상이나, 정규 교과과정(특수학교,전공과 등)에 재학 중인 경우
10. 입소확인서
※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신청 문의
전라남도보조기기센터
T. 061) 740-1501
Fax. 061) 740-1507
출처: https://purme.org/board/distribution/8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