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노인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전라남도보조기기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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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사업 개요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임대 지원합니다.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49조(정보격차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보급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내 거주자

임대지원기기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광학문자판독기,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화면낭독S/W, 특수마우스, 언어훈련 보조기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