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노인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전라남도보조기기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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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임대사업 절차

  • 신청, 접수

  • 상담, 평가

  • 수혜자 선정심사, 평가

  • 결과통지

  • 임대계약 체결

  • 보조기기교육훈련

  • 임대완료

  • 보조기기반환

신청 절차

  • 서류접수

  • 서류심사

  • 심층상담

  • 심사, 평가

  • 선정

  • 결과 발표

신청안내

  • 구비서류 접수 본인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 전화 신청 불가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 접수

신청구비서류

공통사항(필수)
  • ①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 신청서 1부
  • ②개인정보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 ③장애인증명서류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중 택1
  • ④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⑤보조기기 활용계획서 1부
선택사항
  • ①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종럽증명서 3년이내 등)
    <분류>
    (1)구직자(자격취득자 등)
    (2)대학, 전공과 및 고등학생
    (3)중등, 초등, 유치원학생
    (4)취업자(근로자, 자영업)
    (5)일반
  • ②경제상황 증빙서류 1부(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 해당하는 경우)

※ 학생은 재학생 및 3년이내 졸업생만 해당함
※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 관련 서식은 홈페이지 커퓨니티[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커뮤니티 - 자료실에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1.임대사업 신청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되나요?
보조기기센터는 신청보조기기의 적정성과 심층평가, 심사를 위해 필요시 임대사업 신청자에게 전문가 소견서 등의 서류 또는 심층방문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지원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o 제25조(수혜자 선정위원회의 임무) 내지 제28조(수혜자 선정발표 및 임대결정 통보)에 의거 평가 및 선정 실시[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관리지침 의거]
o 우선순위 대상자를 보조기기별로 1순위, 2순위로 분류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평가결과 고득점인자 순으로 수혜자 순위 결정하며 동점일시 고령자순
(순위 정의)
- 1 순 위 : 임대사업 신규자(수혜이력이 없는 자)
- 2 순 위 : 임대 수혜이력이 있는 자
- 3 순 위 : 공적급여로 지원이 가능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