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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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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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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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 선정심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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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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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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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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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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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반환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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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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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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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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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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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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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발표
신청안내
- 구비서류 접수 본인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 전화 신청 불가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 접수
신청구비서류
공통사항(필수)
- ①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 신청서 1부
- ②개인정보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 ③장애인증명서류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중 택1
- ④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⑤보조기기 활용계획서 1부
선택사항
- ①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종럽증명서 3년이내 등)
<분류>
(1)구직자(자격취득자 등)
(2)대학, 전공과 및 고등학생
(3)중등, 초등, 유치원학생
(4)취업자(근로자, 자영업)
(5)일반
- ②경제상황 증빙서류 1부(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 해당하는 경우)
※ 학생은 재학생 및 3년이내 졸업생만 해당함
※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 관련 서식은 홈페이지 커퓨니티[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커뮤니티 - 자료실에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 1.임대사업 신청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되나요?
- 보조기기센터는 신청보조기기의 적정성과 심층평가, 심사를 위해 필요시 임대사업 신청자에게 전문가 소견서 등의 서류 또는 심층방문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지원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o 제25조(수혜자 선정위원회의 임무) 내지 제28조(수혜자 선정발표 및 임대결정 통보)에 의거 평가 및 선정 실시[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관리지침 의거]
o 우선순위 대상자를 보조기기별로 1순위, 2순위로 분류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평가결과 고득점인자 순으로 수혜자 순위 결정하며 동점일시 고령자순
(순위 정의)
- 1 순 위 : 임대사업 신규자(수혜이력이 없는 자)
- 2 순 위 : 임대 수혜이력이 있는 자
- 3 순 위 : 공적급여로 지원이 가능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