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2학기
성적 확인 및 정정(이의)신청
2023. 11. 23.(목)
2023학년도2학기 성적 열람 및 정정신청 관련으로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의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대학 홈페이지>대학소개>학칙 제규정에 있는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입력 기간: 2023. 12. 11.(월) ~ 12. 21.(목)
성적 열람 및 정정(이의)신청기간: 2023. 12. 22.(금) ~ 12. 26.(화)
-------------------<성적정정 절차>-----------------------------
1)성적열람-학사운영처 및 해당학과
2)성적열람
3)성적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
4)정해진 기간 내에 담당교수와 학사운영처에 성적정정 신청
5)기재착오,채점착오 등이 인정
6)성적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 담당교수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와 학과장의 확인
7)총장의 승인 및 성적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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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26조(평가시험)①성적평가는 정기시험과 수시시험으로 하되,필답시험과 실기 시험을 병용하며,그 실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4분의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 할 수 없다.
③질병,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시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질병,군입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 할 수 없는 자에게 추가 및 조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2017.02.24.>
⑤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과할 수 있다.
⑥단, NCS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강의교과목 수행평가,종합평가,향상교육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2017.02.24.>
제27조(성적)①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수업활동 및 시험 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다만,실험,실습,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성적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②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D이상으로 하되 성적 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의무이수교과의 실험,실습 등에 있어 서는P를 급제로 한다.
성 적 | 배 점 | 평 점 | 성 적 | 배 점 | 평 점 |
A+ A B+ B C+ | 100-95 94-90 89-85 84-80 79-75 | 4.5 4.0 3.5 3.0 2.5 | C D+ D F P | 74-70 69-65 64-60 59이하 | 2.0 1.5 1.0 0 불계 |
③삭 제
④성적평가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학점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2017.02.24.>
⑤성적배점 및 분포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⑥NCS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성적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28조(삭제)
제29조(성적의 취소)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는 이를 취소한다.
제30조(경고)성적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하고 탈락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성적평가
제39조(성적배점 기준)학업평가의 배점은 다음표에 의한다.
구 분 | 배 점 | 비 고 |
출석 성적 | 20% | |
수업 활동 및 시험 성적 | 80% | 예습,복습 과제물 |
계 | 100% | |
제39조의2(NCS교과목 성적배점)②현장실습,캡스톤디자인, NCS강의교과목 등은 별도의 성적배점기준에 의해 평가 할 수있다. <개정2017.3.9.>
제40조(평가점수)교과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성 적 | 배 점 | 평 점 | 성 적 | 배 점 | 평 점 |
A+ A B+ B C+ | 100-95 94-90 89-85 84-80 79-75 | 4.5 4.0 3.5 3.0 2.5 | C D+ D F P | 74-70 69-65 64-60 59이하 - | 2.0 1.5 1.0 0 불계 |
제41조(성적평균 산출)학업성적의 평균 산출은 각 과목의 취득점수 평점에 그 과목의 학점수를 곱한 값의 총계를 학점 수의 합계로 나눈 값을 평균치로 한다(가중평균법). <개정2018.6.15.>
제41조2(등급별 성적평가 배정비율)교과목의 등급별 성적평가 배정비율은 대학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른다.
①매 학년도 전체 교과목의 등급별 성적평가 배정비율은『대학교무위원 회의』를 통해 정한다.단,별도의 문제제기나 논의사항이 없을 시에는 전 학년도 배정비율을 따른다.
②등급 성적평가 배정비율은 모든 교과목에 동일한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단,교과목 특성상 예외가 필요한 경우,교과별 별도의 기준안을 마련하여『대학교무위원회의』심의를 통과하여만 한다.
제42조(성적카드제출)교과 담당교수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학생성적을 세칙 제39조,제40조,제41조1에 정한 바에 따라 성적전표1부를 작성하여 해당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사운영처에 제출한다.
제43조(이중성적 취득금지)학점의 이중 취득의 금지로 동일과목의 이중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단,시행세칙 제12조 제1항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4조(재수강 성적)시행세칙 제12조 제1항에 의한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과 학점미취득(F학점)으로 인한 재수강 신청 교과목의 성적은A+(100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45조(학점의 취소)인정한 학점이라도 그것이 착오나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46조(성적열람 및 착오정정)①성적열람은 정해진 기간에 학사운영처 및 해당학과에서 행한다.
②성적열람 결과 교부 받은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정해진 열람기간 내에 담당교수와 학사운영처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기재착오,채점착오 등이 인정되어 성적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 담당교수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와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성적열람 기간내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
제47조(성적통보)①학사운영처장은 매 학기말 정해진 기간을 통하여 개별학생의 성적을 당 대학 인트라넷 시스템에 탑재 열람,출력케 한다.
②교무위원회의 사정 결과 졸업 제외자에게는 이를 반드시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