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대학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관리·운연 규정 제7조(발전계획 수립) 2항
2. 위와 관련하여 대학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자료 검토 후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가. 의견수렴 대상: 교원, 직원, 재학생
나. 의견제출 기간: ~ 2025. 4. 14.(월) 17:00 까지
다. 제출방법: 검토의견서(붙임2) 서식 작성 후, 서면(기획처) 또는 이메일(byseo724@suncheon.ac.kr) 제출
붙임 1.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안) 의견수렴 참고자료 1부
2. 검토의견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