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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2학기 국내,외 대학(학점은행제 포함) 취득한 학점 인정 신청 안내

글쓴이 : 관리자 | 2026-08-11 | 조회수 : 574

제일광장_공지사항 조회내용

2026학년도 2학기 국내,외 대학(학점은행제 포함) 학점인정 안내드립니다.

 

1. 평가방식

. 학칙 제31조의 3, 선행학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6(국내,외 대학(학점은행제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인정)에 따          라 각 학과에서 신청한 전공 및 교양과목의 학점인정 여부를 심의

. 학점관리위원회의를 통해 최종심의

 

2. 인정학점신청: 학기당 9학점이내

 

3. 신청기간: 2026.08.10.() ~ 2026.08.19.()

 

4. 제출방법

 . 2~4학년: [별지2] 선행학습학점인정 교과목 신청서(총괄) 작성(교양, 전공)

                     (증빙서류: 전적대학교 성적증명서, 수업계획서, 해당 학기 수강신청확인서 등) 학과로 제출


  나.    1학년: 전공신청 - [별지2] 선행학습학점인정 교과목 신청서(총괄) 작성

                     (증빙서류: 전적대학교 성적증명서, 수업계획서, 해당 학기 수강신청확인서 등) 학과로 제출

                     교양신청 - [붙임1] 선행학습학점인정 교과목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전적대학교 성적증명서 등) - ‘1학기 교양 인정학점 받은 학생 제외


5. 결과 적용방법

   학점인정 된 교과목은 수강 교과목 면제 및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학기 수강에서 제외 후 학기말 전공-'P/NP', 

   교양-'선행학습인정학점'(1학년) 성적처리

 

6. 신청 시 주의사항

 . 인성과 봉사과목은 신청불가

 나. 사이버평생교육기관 및 대학이 아닌 온라인 학습기관에서 받은 성적증명서는 인정불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행한 성적증명서만 인정

  다. 전적대와 본교의 교과목명이 상이할 경우 전적대 수업계획서 필히 제출

  . 인정 받고자 하는 교과목 수강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정 불가

  마. 개설강좌보다 전적대학 교과목 학점이 낮은 경우 인정 불가

  바. 학생은 학점관리위원회 결과발표 전까지 수업참여 필수

  . 학점관리위원회의를 통해 학점인정받은 교과목은 수강정정기간에 학생이 직접 수강 삭제

  아. 제출하는 모든 서류 원본으로 제출(사진촬영본 불인정)

 

7. 심의 결과 발표 예정일: 2026.08.28.()

 

문의: 061-740-1212(학사운영처 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