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순천제일대학교 임옥학숙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순천제일대학교 임옥학숙관(이하 “학숙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 학숙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학숙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행정실을 두며 행정실에는 팀장, 주무, 사감, 관리 인력을 둘 수 있다.
제3조(임무)
- 학숙관장은 학숙관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관생을 지도한다.
- 학숙관 행정실 팀장은 학숙관장을 보좌하여, 학숙관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 업무를 총괄한다.
- 학숙관 행정실 주무는 학숙관 입실 신청서 접수, 입실·퇴실 관리, 학숙관내 안전, 보건위생 관리, 비품 관리, 홈페이지 운영 관리, 관비 납부내역 전산 입력(수납·정산·환불자)관리, 사감 및 경비 관리 등 학숙관 운영 업무 및 관리업무를 전담한다.
- 학숙관 사감은 관생 생활 지도 및 점호 관리등을 전담한다.
- 학숙관 행정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제4조(개관기간)
- 학숙관의 개관은 개학기간에 한하되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일시 폐관할 수도 있다.
제5조(이용제한)
- 학숙관의 시설물은 학숙관 운영의 목적외에 교육목적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 학숙관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숙관 운영 위원회를 둔다.
- 학숙관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기능)
- 학숙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학숙관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폐.
- 관생 부담금에 관한 사항.
- 기타 학숙관장이 제청한 사항.
제8조(구성)
- 위원회는 본 대학 교무위원들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숙관장이 된다.
- 위원의 임기는 교무위원 임기로 한다.
-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학숙관 행정실 팀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
- 위원회 회의는 대학 교무위원회의시 학숙관 운영 안건을 심의 할 수 있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 회의록은 대학 교무위원 회의록으로 갈음하며,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입실자격 및 선발)
- 학숙관에 입실할 수 있는 사람은 본 대학 학생으로 하되 구체적인 선발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11조(제출서류)
- 학숙관에 입실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실신청서 1부(대학 소정양식)
- 건강진단서(결핵, 간염, 피부질환 건강검진 결과)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2개월이내 발급본)
- 기타 학숙관의 필요에 의해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등.
제12조(퇴실처분)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기중 자진 퇴실을 금한다.
- 관생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실처분을 명하거나, 입실 자격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 학칙에 의거 휴학, 퇴학,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학숙관 직원 및 사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반항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
- 학숙관 관리비 및 급양비등을 미납한 사람.
- 관생수칙을 위반한 사람.
제13조(경비부담)
- 학숙관의 시설비, 시설보수비 및 보조를 받는 경비 이외의 학숙관 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관생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납부금 및 납부기간)
- 관생은 관리비 및 급양비 등 관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따로 정한다.
- 관리비와 급양비는 학기납으로 한다. 다만, 추가입실한 사람의 관리비 및 급양비는 일 단위로 환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 관리비 및 급양비 환불은 관생수칙으로 정한다.
제15조(납부금의 용도)
- 관리비는 인건비 및 학숙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
- 급양비는 주식․부식비 및 기타 식사 조리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
제16조(손해배상)
- 학숙관 시설 및 설비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
부칙
- 이 규정은 2014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임옥학숙관 행정실 사무 분장표
임옥학숙관 행정실 사무 분장표
구분 |
담당업무 |
비 고 |
관장 |
학숙관 제반업무 총괄
학숙관 소속 직원 지휘 감독 |
학사운영처장 겸직 |
팀장 |
학숙관 운영 행정 실무업무 총괄
학숙관 관련 제규정 관리(제정, 개정)
학숙관 관생 모집 및 선발에 따른 계획 수립
학숙관 비품, 기자재등 시설확충 관리 전반
학숙관 관생 관리 총괄
기타 학숙관 관련 업무 |
학사지원팀장 겸직 |
주무 |
학숙관 운영 실무
학숙관생 모집(신청서 접수, 통계 보관)및 관생 관리
학숙관 입실, 퇴실 관리
(외박, 외출, 벌점등 관생 관리)
학숙관내 안전, 보건위생 관리
학숙관 집기 비품 관리
학숙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학숙관 우편물 관리
학숙관 입실 납부자 및 환불자 전산 입력 관리
사감 및 경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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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 |
학숙관 업무 지원
학숙관 출입 통제 관리
학숙관 사고예방 관리
학숙관 관생 건강 및 생활지도 관리
학숙관 점호 및 개인별 관실 관리
학숙관 긴급상황시 초기 대응 및 상황 전파
기타 학숙관 운영에 관한 실무 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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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
학숙관내 순찰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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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
학숙관내 청소 및 청결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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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원저작자를 밝히는 한 해당 저작물을 공유 허용, 정보변경 불가, 상업적으로 이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