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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제일대학교 임옥학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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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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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순천제일대학교 임옥학숙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순천제일대학교 임옥학숙관(이하 “학숙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 학숙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학숙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행정실을 두며 행정실에는 팀장, 주무, 사감, 관리 인력을 둘 수 있다.
제3조(임무)
  • 학숙관장은 학숙관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관생을 지도한다.
  • 학숙관 행정실 팀장은 학숙관장을 보좌하여, 학숙관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 업무를 총괄한다.
  • 학숙관 행정실 주무는 학숙관 입실 신청서 접수, 입실·퇴실 관리, 학숙관내 안전, 보건위생 관리, 비품 관리, 홈페이지 운영 관리, 관비 납부내역 전산 입력(수납·정산·환불자)관리, 사감 및 경비 관리 등 학숙관 운영 업무 및 관리업무를 전담한다.
  • 학숙관 사감은 관생 생활 지도 및 점호 관리등을 전담한다.
  • 학숙관 행정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제4조(개관기간)
  • 학숙관의 개관은 개학기간에 한하되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일시 폐관할 수도 있다.
제5조(이용제한)
  • 학숙관의 시설물은 학숙관 운영의 목적외에 교육목적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 학숙관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숙관 운영 위원회를 둔다.
  • 학숙관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기능)
  • 학숙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학숙관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폐.
    • 관생 부담금에 관한 사항.
    • 기타 학숙관장이 제청한 사항.
제8조(구성)
  • 위원회는 본 대학 교무위원들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숙관장이 된다.
  • 위원의 임기는 교무위원 임기로 한다.
  •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학숙관 행정실 팀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
  • 위원회 회의는 대학 교무위원회의시 학숙관 운영 안건을 심의 할 수 있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 회의록은 대학 교무위원 회의록으로 갈음하며,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입실자격 및 선발)
  • 학숙관에 입실할 수 있는 사람은 본 대학 학생으로 하되 구체적인 선발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11조(제출서류)
  • 학숙관에 입실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실신청서 1부(대학 소정양식)
    • 건강진단서(결핵, 간염, 피부질환 건강검진 결과)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2개월이내 발급본)
    • 기타 학숙관의 필요에 의해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등.
제12조(퇴실처분)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기중 자진 퇴실을 금한다.
  • 관생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실처분을 명하거나, 입실 자격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 학칙에 의거 휴학, 퇴학,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학숙관 직원 및 사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반항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
    • 학숙관 관리비 및 급양비등을 미납한 사람.
    • 관생수칙을 위반한 사람.
제13조(경비부담)
  • 학숙관의 시설비, 시설보수비 및 보조를 받는 경비 이외의 학숙관 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관생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납부금 및 납부기간)
  • 관생은 관리비 및 급양비 등 관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따로 정한다.
  • 관리비와 급양비는 학기납으로 한다. 다만, 추가입실한 사람의 관리비 및 급양비는 일 단위로 환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 관리비 및 급양비 환불은 관생수칙으로 정한다.
제15조(납부금의 용도)
  • 관리비는 인건비 및 학숙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
  • 급양비는 주식․부식비 및 기타 식사 조리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
제16조(손해배상)
  • 학숙관 시설 및 설비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
  • 학숙관의 회계 연도 및 운영은 대학과 같다.
부칙
  • 이 규정은 2014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임옥학숙관 행정실 사무 분장표
임옥학숙관 행정실 사무 분장표
구분 담당업무 비  고
관장 학숙관 제반업무 총괄
학숙관 소속 직원 지휘 감독
학사운영처장 겸직
팀장 학숙관 운영 행정 실무업무 총괄
학숙관 관련 제규정 관리(제정, 개정)
학숙관 관생 모집 및 선발에 따른 계획 수립
학숙관 비품, 기자재등 시설확충 관리 전반
학숙관 관생 관리 총괄
기타 학숙관 관련 업무
학사지원팀장 겸직
주무 학숙관 운영 실무
학숙관생 모집(신청서 접수, 통계 보관)및 관생 관리
학숙관 입실, 퇴실 관리
(외박, 외출, 벌점등 관생 관리)
학숙관내 안전, 보건위생 관리
학숙관 집기 비품 관리
학숙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학숙관 우편물 관리
학숙관 입실 납부자 및 환불자 전산 입력 관리
사감 및 경비 관리
사감 학숙관 업무 지원
학숙관 출입 통제 관리
학숙관 사고예방 관리
학숙관 관생 건강 및 생활지도 관리
학숙관 점호 및 개인별 관실 관리
학숙관 긴급상황시 초기 대응 및 상황 전파
기타 학숙관 운영에 관한 실무 업무 등
경비 학숙관내 순찰 경비
미화원 학숙관내 청소 및 청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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