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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제일대학교 임옥학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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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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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순천제일대학교 임옥학숙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상 연락 전화
경비실 : 070 - 4940-4804 / 061-746-9973
행정실 : 061-740-1515~6 / fax 061-741-9311
학숙관 건물 출입 유의사항
  • 건물 출입은 세콤 보안카드를 인식기에 살짝댐
  • 본 임옥 학숙관 2층은 남학생 전용, 3층은 여학생 전용공간으로 구분 운영
  • 5층부터 13층까지 동쪽은 남학생 전용공간, 서쪽은 여학생 전용공간으로 분리 운영
  • 동일 공간에서 남학생, 여학생 공간으로 이동 출입은 불가능/출입금지
  • 등하교시 5층 이상 거주학생은 5층 로비를 이용, 2층,3층은 외부 계단을 이용권장
  • 건물 출입 가능 시간은 학기마다 상이하여 해당학기 모집안내문 참조
식사
  • 장소: 대학 구내식당(학생회관 1층)
  • 식사시간 : 중식(12:00 ~ 13:00), 석식(18:00 ~ 19:00)
  • 학기별 식사일정 공지사항 참조
점호
  • 아침 점호 : 수시
  • 저녁 점호 : 수시
  • 항상 청결 유지, 화재등 사고 예방관리 철저
  • 등교, 외출 시 시건장치 철저, 관생카드 반드시 소지
세탁물관리
  • 세탁 : 공용세탁실 이용(남학생 2층 216호, 여학생 4층 406호)
  • 각 호실별 빨래건조대 이용
  • 기타 : 공용세탁실 동전사용(500원 1회 사용) 세탁기 운용
  • 침대 하단에 서랍장이 있으니 세탁물 보관등 활용
쓰레기 처리
  • 각 실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등교시 성심관 뒤편 쓰레기 하치장에 버릴 수 있도록 협조
학숙관 생활 일반적 유의 사항
  • 학숙관 운영규정 및 관생 수칙 내용 숙지(학숙관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 남학생, 여학생 구분된 지역에 출입 엄금
  • 정해진 식사 시간을 이용하여 식사를 할것이며, 개별 호실에서 개인취사는 절대엄금
    • 개별 호실에서 취사도구 발견 시 벌점 부여
  • 출입 통제 시간 엄수
  • 학숙관 건물 내 흡연 및 음주 금지/ 관계없는 시설물 조작 금지
  • 학숙관 내 단체 결성, 조직 및 게시물 부착 금지
  • 기타
    • 난간에 걸터앉는 등 위험한 행동 금지
    • 쓰레기, 담배꽁초 등 외부로 투척 금지
    • 도어 록 비밀번호가 누설되지 않도록 각자 유의(변경시 행정실 신고)
    • 세면기의 수압이 높을 경우 자원 낭비를 위해 하단 수도밸브를 적절히 조정하여 사용
    • 시설물 및 비품 파손시 원상 복구 및 배상이 원칙임
    • 개인 분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관리 유의(개인 책임)
    • 애완동물 출입 금지 및 공동생활의 품위 유지
    • 화재나 긴급재난시 119 / 기타 사건은 112에 신고할 것(경비실/행정실 추가 신고 필수)
    • 매월 13일 도시가스 (검정부분-적색은 아님) 검침 숫자를 출입문 검침표에 기록할 것
    • 등교 및 외출시 “ 관생카드”는 반드시 소지
    • 베란다쪽 창호 바깥 부분은 잠금 할 수 없으며, 안쪽만 잠금 가능
    • 각 호실 보일러는 자동 작동 중 밸브 열림/닫힘의 약간의 소리가 있음(손대지 말 것)
    • 각실 난방은 바닥이 뜨거운 정도는 아니며, 실내 공기 온도가 훈훈한 정도임
    • 기타 타인 등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금지.
학숙관내 금지 행위
  • 학숙관내에서 도박, 음주, 폭행, 고성방가, 흡연
  • 실내에 이성을 출입시키는 행위
  • 실내에 전열기(컴퓨터 제외)등 반입 사용
  • 학숙관내에 위험물 반입 행위 및 애완동물 반입
  • 시설물의 임의 이동, 변형, 손상 파괴
  • 규정을 위반한 내용 또는 광고물 게시 및 불온 유인물 배포
  • 외부인 입실 및 숙식 제공
  • 타인 명의의 우편물 수취 및 개봉.
  •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행위
  • 인터넷 유해 및 불법 사이트 이용행위
  • 청소불량, 휴지, 담배꽁초 투척 행위
  •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학숙관 강제 퇴실 행위
  • 우리 대학 학생상벌규정에 의한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직원 및 사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반항하는 행위를 하는 자
  • 전염병 감염자
  • 누적된 벌점이 10점에 도달한 자
  • 기타 학숙관 생활에 부적응하다고 판단되어 퇴실이 결정된 자
    • 퇴실처분을 받은 관생은 퇴실 당일 직원 입회하에 공용 비품을 반납하고 퇴실하여야 함.
    • 공용비품 및 기물을 파손 후 변상하지 않을 때는 학부모에게 통지하여 변상하게 하고, 다음 학기 입실을 제한 함.
기타
  • 임옥 학숙관 사용은 학기제로 운영하며, 학기 종료와 동시에 퇴실하여야 하며 학숙관 세콤 보안카드 및 열쇠등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반납하지 않은 학생은 추후 입실할 수 없음)
  • 하계, 동계 방학중에는 별도의 계획에 의거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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