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순천제일대학교 임옥학숙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우리 대학교 임옥학숙관(이하‘학숙관’이라 한다) 운영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관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실자격)
- 학숙관 입실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정기개관 : 신입학생, 재학생.
- 특별개관 : 전공특강 수강생, 계절학기 수강생, 외부연수생 등.
제3조(신청방법 및 모집인원)
- 학숙관 입실신청은 학숙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한다.
- 모집인원은 선발 시기에 따라 학숙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선발시기)
- 학숙관생 모집은 매 학기 단위로 하며, 정기모집과 수시모집으로 구분한다.
- 정기모집 : 매 학기 시작 전.
- 수시모집 : 결원 충원이 필요할 경우.
제5조(관생 선발방법)
- 1학기 정기모집 : 신입생은 남,여 학생별로 학숙관 수용인원에 맞추어 원거리 거주 지역 희망자 전원을 선발하며, 재학생은 총 모집인원 중 신입생을 제외한 잔여 인원을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발한다.
- 2학기 정기모집: 1학년은 남,여 학생별 학숙관 수용인원에 맞추어 원거리 거주 지역 희망자 전원을 선발하며, 2학년, 3학년은 총 모집인원 중 1학년 신청생을 제외한 잔여 인원을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발한다.
- 수시모집 : 정기모집 결원 충원 및 중도 퇴실자가 발생할 경우에 실시하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제6조(전형성적 방법)
- 학숙관생 선발 전형성적 산출을 위한 반영영역별 배점 및 성적환산 방법은 [별표]와 같다.
- [별표]
[ 영역별 반영 비율 및 점수 환산 방법 ]
관실 현황및 수용 인원
구분 |
반영비율 |
점수 환산방법 |
신입생 |
재학생 |
신입생 |
재학생 |
성적 |
10% |
50% |
입학전형 성적 |
직전학기
평균평점÷4.50×50점 |
거리 |
90% |
50% |
지역별 거리 점수 참조 |
비고 |
각 영역별 반영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 지역별 거리 점수 ]
지역별 거리 점수
거주 지역 |
환산 점수 |
비 고 |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
50 |
|
충청도, 경상도, 전라북도 |
40 |
|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 신안군, 영암군, 영광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30 |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주광역시, 담양군, 보성군, 장흥군 |
20 |
|
여수시, 광양시 , 구례군 |
10 |
대학 스쿨버스 미운행 지역에 한함 |
제7조(입실 결격자)
- 학숙관 입실 결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직전학기 징계처분을 받은 자.
- 관생수칙을 위반하여 강제 퇴실처분을 받은 자.
- 전염병 감염자 및 보균자.
-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동점자 우선순위)
- 관생 선발 전형에 있어 동점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원거리
- 학과성적(신입생은 입학전형 성적)
- 생년월일 연장자
제10조(상ㆍ벌점 적용)
- 상·벌점은 관생수칙에 의거하여 부여한다.
- 학숙관 입실시 상ㆍ벌점을 성적에 가감하여 반영하되, 최대반영 점수는 상점 5점, 벌점은 8점까지로 한다.
제11조(입실 취소)
- 학숙관 입실에 선발된 자로서 관리비 및 급양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는 입실을 취소 할 수 있다.
부칙
- 이 규정은 2014년 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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