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순천제일대학교 임옥학숙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조(목적)
- 이 수칙은 임옥학숙관(이하 ‘학숙관’ 이라 한다)입실 기간 중 질서와 규율이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숙관 전자카드)
- 관생은 학숙관 전자카드를 언제나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 학숙관 전자카드를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3조(실 배정)
- 실 배정은 학숙관장이 정하며, 배정된 실은 관생들만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다.
제4조(외부인의 출입 제한)
- 외부인은 학숙관생의 면회 목적 이외의 사유로는 학숙관내 출입을 할 수가 없다.
- 면회인을 포함한 외부인의 학숙관 출입 제한 시간은 21:00로 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일과시간) 학숙관의 일과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ㆍ폐문시간 : 07:00∼23:00
- 점호시간 : 별도로 정함.
- 식사시간 : 별도로 정함.
제6조(게시ㆍ광고물의 부착)
- 관생은 공고 및 게시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게시 또는 광고물의 부착은 학숙관내의 소식을 알리는 내용으로 하되, 학숙관 행정실의 사전 승인하에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7조(외박ㆍ외출 등)
- 외박ㆍ외출을 하고자 할 때는 학숙관 행정실에 사전 신청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입실하지 못할 때는 즉시 학숙관 관련 직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우편물 수령)
- 우편물(등기)은 본인이 학생증을 소지하고 학숙관 행정실에서 수령하여야 한다,
제9조(화기 사용금지 및 청소 책임)
- 관생은 원칙적으로 실내에서 전열기를 포함한 각종 화기 사용은 금지한다.
- 각자 배정받은 실내의 전원 단속 및 청소의 의무를 갖는다.
제10조(세탁 등)
- 관생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세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안전, 배상)
- 배정받아 사용중인 호실의 비품, 시설 설비중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학숙관 행정실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학숙관의 시설, 설비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손상한 자는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 학숙관내 공동 이용시설물은 개인이나 특정 그룹의 독점사용을 금지한다.
제12조(학숙관비의 환불) : 이미 납부한 학숙관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그 구분에 따라 이를 환불할 수 있으며, 급양비 환불도 이에 따른다.
- 과오납 : 과오납 전액 환불
- 입실 기간 전 : 전액 환불(입시일 개시 이후 환불 신청은 해당 없음)
- 입실 후 : 주 단위로 환산 환불(자퇴, 취업자만 해당)
- 폐관 14일전 퇴실시 : 환불 없음.
-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환불할 수 있다.
제13조(금지행위) 관생은 학숙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학숙관내에서 도박, 음주, 폭행, 고성방가, 흡연.
- 실내에 이성을 출입시키는 행위.
- 실내에 전열기(컴퓨터 제외)등 반입 사용.
- 학숙관내에 위험물 반입 행위 및 애완동물 반입.
- 시설물의 임의 이동, 변형, 손상 파괴.
- 규정을 위반한 내용 또는 광고물 게시 및 불온 유인물 배포.
- 외부인 입실 및 숙식 제공.
- 타인 명의의 우편물 수취 및 개봉.
-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행위.
- 인터넷 유해 및 불법 싸이트 이용행위.
-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14조(상벌 등) 학숙관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상ㆍ벌점은 별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적용한다.
- 상점 :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자.
- 퇴실처분
- 우리 대학 학생상벌규정에 의한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직원 및 사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반항하는 행위를 하는 자.
- 전염병 감염자.
- 누적된 벌점이 10점에 도달한 자.
- 기타 학숙관 생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퇴실이 결정된 자.
- 벌점적용
- 직전학기 학숙관 입실학생의 상ㆍ벌점은 관생선발 성적에 가감하여 반영하되, 최대 반영 점수는 상점 5점, 벌점은 8점까지로 한다.
- 직전학기 퇴실처분을 받은 관생은 학숙관에 재 입실 할 수 없다.
- 학숙관 과실벌점은 선행 상점으로 상쇄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퇴실절차)
- 퇴실처분을 받은 관생은 퇴실 당일 직원 입회하에 공용 비품을 반납하고 퇴실하여야 한다.
- 공용비품 및 기물을 파손 후 변상하지 않을 때는 학부모에게 통지하여 변상하게 하고, 다음 학기 입실을 제한한다.
제16조(입실기간)
- 정기개관의 입실기간은 수업주수의 기간으로 한다.
- 특별개관의 입실기간은 동ㆍ하계 방학 기간으로 하되 학숙관 일정을 감안하여 정한다.
제17조(기타사항) 이 수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숙관장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 이 수칙은 2014년 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상·벌점 세부내용
상·벌점 세부내용
구분 |
시설 |
점수 |
상점 |
학숙관 명예를 드높인 자 |
5 |
비상(화재, 응급구조 상황 등)시 솔선수범한 자 |
5 |
공동생활의 모범이 된 자 (기타 선행) |
3 |
관생수칙 위반행위자를 신고한 자 |
2 |
벌점 |
우리 대학 학생상벌규정에 의한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즉시 퇴실 |
직원 및 사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반항하는 행위를 하는 자 |
즉시 퇴실 |
학숙관 내에서 음주, 도박, 폭행, 방화, 절도를 한 자 |
즉시 퇴실 |
배정받은 호실을 임의로 변경한 자 |
7 |
외부인(이성인 및 학숙관생이 아닌 자 포함)을 실내에 출입하게 한 자 |
7 |
학숙관 전자카드, 호실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 비밀번호를 유출한 자 |
5 |
공공시설물, 타인비품을 고의로 무단이동, 변형 및 파손한 자 |
5 |
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개봉 및 수취한 자 |
5 |
학숙관 내에 인화물질, 위험물, 애완동물, 냉장고, 냉방기 및 전열기 등을 반입한 자 |
5 |
학숙관 내에서 흡연한 자(베란다 포함) |
5 |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 허위 사실 유포 및 타인을 비방한 자(광고물의 무단 부착 및 게시규정 위반 포함) |
5 |
점호 방해 행위를 한 자(출입문 잠금, 도어락 초기화 등) |
5 |
관생 지도 및 계도에 불응한 자(지시사항 위반) |
4 |
학숙관 내에서 소란 행위,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 |
4 |
23시 이 후 다른 사람의 호실에 출입한 자 |
3 |
정보검색실에서 학습 이외의 용도로 PC를 사용한 자 |
3 |
호실 내 청결상태가 불량한 자(해당 호실 전원 부과) |
2 |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
별도심사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원저작자를 밝히는 한 해당 저작물을 공유 허용, 정보변경 불가, 상업적으로 이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