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안내
구분 | 일반(질병) 휴학 | 군 입영 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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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유 | 질병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 병역의무로 인해 군에 입대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휴학 기간 | 1회 1년 | 군 복무기간 |
제출 서류 | ① 휴학원서 ② 보호자 인감증명서 (질병 휴학자의 경우 종합병원 발행 4주 이상 진단서 첨부) |
① 휴학원서 ② 군 입영 영장 사본 |
서류 제출 기간 | 학기별 대학에서 공시한 기간에 한함(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군 입영일 2주 전 |
비고 | 1.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 학생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교수
면담 후 휴학원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첨부, 제출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휴학할 수 있음(신입 학생의 경우 학칙 제19조 ⑤항 적용) 2. 일반휴학이던 자가 입대할 경우에는 입영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입영 일로부터 2주 전에 입영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함. 3. 일반휴학 기간이 만료된 자 및 입영 휴학원을 제출하고 군 복무를 마친 자는 전역 후 1년 이내에 복학 및 재휴학 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제적처리 될 수 있음. |
복학 안내
구분 | 일반(질병) 휴학 | 군 입영 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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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유 | 휴학기간 종료 및 휴학 사유 해소 | 병역의무 이행(군 전역) |
제출 서류 | ① 복학원서 ② 성적표 |
① 복학원서 ② 성적표 ③ 주민등록초본 |
복학원서 제출 기간 | 해당 학기 개강일 이전 | 해당 학기 개강일 이전 (학기별 개강일 이후에 전역한 자는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하기 전에 복학 신청) |
비고 | 1. 복학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학과 학생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복학원서, 성적표
출력 및 담당 교수 날인, 등록금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대학 회계팀에 납입
후 학생지원센터로 제출하고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복학할 수 있음. 2. 일반휴학 기간이 만료된 자 및 입영 휴학원을 제출하고 군 복무를 마친 자는 전역 후 1년 이내에 복학 및 재휴학 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제적처리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