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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및복학안내

휴학 안내

휴학 안내 표
구분 일반(질병) 휴학 군 입영 휴학
신청 사유 질병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병역의무로 인해 군에 입대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휴학 기간 1회 1년 군 복무기간
제출 서류 ① 휴학원서
② 보호자 인감증명서 (질병 휴학자의 경우 종합병원 발행 4주 이상 진단서 첨부)
① 휴학원서
② 군 입영 영장 사본
서류 제출 기간 학기별 대학에서 공시한 기간에 한함(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군 입영일 2주 전
비고 1.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 학생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교수 면담 후 휴학원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첨부, 제출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휴학할 수 있음(신입 학생의 경우 학칙 제19조 ⑤항 적용)
2. 일반휴학이던 자가 입대할 경우에는 입영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입영 일로부터 2주 전에 입영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함.
3. 일반휴학 기간이 만료된 자 및 입영 휴학원을 제출하고 군 복무를 마친 자는 전역 후 1년 이내에 복학 및 재휴학 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제적처리 될 수 있음.

복학 안내

복학 안내 표
구분 일반(질병) 휴학 군 입영 휴학
신청 사유 휴학기간 종료 및 휴학 사유 해소 병역의무 이행(군 전역)
제출 서류 ① 복학원서
② 성적표
① 복학원서
② 성적표
③ 주민등록초본
복학원서 제출 기간 해당 학기 개강일 이전 해당 학기 개강일 이전
(학기별 개강일 이후에 전역한 자는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하기 전에 복학 신청)
비고 1. 복학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학과 학생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복학원서, 성적표 출력 및 담당 교수 날인, 등록금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대학 회계팀에 납입 후 학생지원센터로 제출하고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복학할 수 있음.
2. 일반휴학 기간이 만료된 자 및 입영 휴학원을 제출하고 군 복무를 마친 자는 전역 후 1년 이내에 복학 및 재휴학 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제적처리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