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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대학 학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세칙은 학사사무 전반에 적용된다. 단, 이 세칙에 불구하고 교수회 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는 사항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