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 제3장 학년,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 제4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 제5장 휴학·퇴학 및 제적
- 제6장 교과 및 수업
- 제7장 성적평가 및 졸업
- 제8장 학생활동 (재입학 포함)
- 제9장 규율과 상벌
- 제10장 등록금
- 제11장 장학금
- 제12장 교수회 및 교무위원회
- 제13장 직제
- 제14장 부속기관
- 제15장 위원회
- 제16장 보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미래사회에 대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필요한 창의적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 본 대학은 순천제일대학교라 한다.
- 제3조(위치)
- 본 대학은 순천시 제일대학길 17(덕월동)에 둔다.
- 제4조(모집학과 및 입학정원)
- 본 대학에 두는 계열 및 학과,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계열 | 학과명 | 수업연한 | 입학정원 | |||
---|---|---|---|---|---|---|
주간 | 야간 | 계 | ||||
공학 계열 | 스마트건설계열 | 스마트건설환경과 | 2년 | 36 | 30 | 66 |
건축인테리어과 | ||||||
국가산단융합계열 | 기계자동차과 | 2년 | 30 | 0 | 30 | |
산업융합전자과 | 2년 | 20 | 20 | |||
전기자동화과 | 2년 | 50 | 15 | 65 | ||
제철산업과 | 2년 | 50 | 50 | |||
화공특성화계열 | 산업기술화공과 | 2년 | 60 | 60 | ||
에너지소재화공과 | 2년 | 65 | 65 | |||
산업안전보건과 | 2년 | 65 | 25 | 90 | ||
소방방재과 | 2년 | 30 | 30 | |||
멀티미디어과 | 2년 | 27 | 27 | |||
인문사회 계열 | 사회복지과 | 2년 | 36 | 25 | 61 | |
유아교육과 | 3년 | 56 | 56 | |||
보건의료행정과 | 3년 | 17 | 17 | |||
자연과학 계열 | 커피바리스타&외식조리과 | 2년 | 32 | 0 | 32 | |
작업치료과 | 3년 | 20 | 20 | |||
의료재활과 | 3년 | 31 | 31 | |||
언어치료과 | 3년 | 18 | 18 | |||
간호학과 | 4년 | 84 | 84 | |||
예체능 계열 | 토탈뷰티미용과 | 2년 | 35 | 0 | 35 | |
웹툰애니메이션과 | 2년 | 15 | 15 | |||
공학 계열 | K-산업기술학부 | 2년 | 5 | 5 | ||
인문사회계열 | 미래휴먼 융합학부 | 미래휴먼융합학부 사회복지서비스제공 |
2년 | 30 | 30 | |
자연과학계열 | 미래휴먼융합학부 커피바리스타&K-푸드전공 |
2년 | 20 | 20 | ||
예체능계열 | 미래휴먼융합학부 K-뷰티전공 |
2년 | 20 | 20 | ||
자연과학계열 | 미래휴먼융합학부 재활상담전공 |
2년 | 20 | 20 | ||
공학계열 | 제철산업학부 | 제철산업학부 제철설비전공 |
2년 | 25 | 25 | |
제철산업학부 제철공정전공 |
2년 | |||||
소 계 | 782 | 210 | 992 |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모집학과 및 입학정원]
학과명 | 수업연한 | 입학정원(야간) | 비고 | ||
---|---|---|---|---|---|
간호학과 | 1년 | 30 | |||
사회복지학과 | 2년 | 20 | |||
유아교육학과 | 1년 | 20 | |||
의료재활학과 | 1년 | 20 | |||
소 계 | 90 |
-
[계약학과 모집학과 및 입학정원]
학과명 | 수업연한 | 입학정원(야간) | 비고 | ||
---|---|---|---|---|---|
전기자동화과 | 2년 | 20 | |||
소 계 | 20 |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 제5조(수업연한)
- 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2~4 년으로 한다.
- 제6조(재학연한)
-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 제7조(학년)
-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8조(학기)
-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마지막 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마지막 일까지
단, 학사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2주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후에 개강할 수 있으며, 학기 개강일을 학기 개시일로 본다. - ② 계절학기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③ 현장실습 학기제를 포함한 다 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 ④ 계약학과 학기는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수업일수)
- ① 매 학년 수업일수는 30주( 매 정규학기 15주) 이상으로 하며, 계절 학기제와 현장실습 학기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 학년 2주 범위 내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제10조(휴업일)
- ① 정기휴업일은 국정공휴일 및 개교기념일로 한다.
- ② 휴가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정한다. 휴업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 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4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 제11조(입학 시기)
- 입학 및 등록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 일수 1/4 이내로 한다.
- 제12조(입학자격)
-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제13조(입학지원)
-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수험료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증명서
2. 최종학교의 성적증명서
3. 생활기록부 사본
4. 기타 필요한 서류 - 제14조(입학전형)
- ① 신입학자는 출신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과 대학수학능력 시험 점수를 활용한 성적으로 총장이 정하는 별도의 전형방법에 따라 선발한다.
- 제14조 2(입학전형관리위원회)
- ① 입학전형의 자율화에 따른 다양한 전형방법을 연구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효과 적인 모집방안 강구와 전형의 공정성을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 3(입학전형의 선행학습영양평가)
-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 4(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 위원회를 둔다.
- ②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 5(학생의 전공이수 등)
- ①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한다.
1.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
2.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3. 대학이 제22조의 2, 제22조의 3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하여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 ② 대학의 장은 학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전공 인정을 위한 최소학점을 정할 수 있다.
- 제15조(입학허가 및 2중학적 금지)
- ① 입학허가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 한다.
- ② 본 대학 학생으로서 이중 학적을 가질 수 없다.
- 제15조의 2(입학취소)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자
- ②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등에서 정하는 입학 지원방법을 위반한 자
- 제16조(편입학)
- ① 전문대학 및 대학 1학기 이상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다음의 각호와 같이 편입학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학생과 휴학중에 폐과된 학과의 학생은 학기 초에도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1학년 2학기 편입학은 16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2학년 1학기 편입학은 32학점 이상 취득한 자
3. 2학년 2학기 편입학은 48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동일계에 한하여 허가 한다.
4. 3학년 1학기 편입학은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동일계에 한하여 허가 한다. - ② 편입학은 각 학과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허가한다.
- 제16조의 2(전과)
- ① 교내전과·전공변경(이하 “전과”라 한다.)는 1학년 2학기초 및 2학년초에 해당학기 개강일로부터 수업 1/4 이내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다.
- ② 전과는 전입학과 입학정원의 50% 이내에서 해당 학생의 성적, 적성, 학업 계획서, 지도교수와의 면담결과 등을 기준으로 허가한다.
- ③ 전과대상 학과의 범위와 전과자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7조(재입학)
- ①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재입학은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총정원)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 한다.
- ③ 재입학의 자격기준과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8조(등록 및 수강신청)
-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서식에 의거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학생은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할 교과목을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신청 하여야 한다.
- ④ 수강승인을 얻은 교과목은 총장의 허가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장 휴학·퇴학 및 제적
- 제19조(휴학)
- ① 질병, 병역의무, 임신과 출산, 육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②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휴학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병역의무,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 ⑤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입학연도 1학기 동안에는 일반휴학을 불허한다. 단,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휴학 할 수 있다.
- ⑥ 창업휴학은 일반휴학기간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기간으로 최대 2개 학기까지 휴학할 수 있다.
- 제20조(자진퇴학)
-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1조(제적)
-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삭 제
3.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4.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5. 타교에 입학한 자
6. 품행이 불량하며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7. 정당한 이유 없이 매 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제6장 교과 및 수업
- 제22조(교육과정)
-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 전공교과, 교직교과, 직무능력단위표준(NCS)교과, 창업교과로 구분하고, 교양교과의 이수범위는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의 5% 이상 30% 이내로 한다.단, 학과에 따라서 전공교과 및 교양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② 본 대학 각 학과의 교육과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③ 학과별로 현장실습을 과할 수 있다.
- ④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한 학기를 2TERM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⑤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완성도가 높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현장중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 ⑥ 학과의 특성에 따라 전공 분야별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⑦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등은 제9조와는 별개로 단 기간에 운영할 수 있다.
- ⑧ 사회맞춤형 특별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22조의 2(교육과정의 연계운영)
-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대학· 산업대학 및 산업체와 상호 연결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의 운영에 관해 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2조의 3(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22조 4(전공심화과정)
- ① 본 대학에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한다.
- ②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③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3조(비정규 특별과정 운영)
- ① 본 대학에는 1년 이내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② 비정규 특별과정은 본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 ③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되,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제23조의 2(시간제 등록생 운영)
- ① 대학입학자격이 있고, 소정의 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시간제 등록을 할 수 있다.
- ②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 ③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당 12학점 이내로 한다.
- ④ 시간제등록생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간제등록생 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
- 제23조의 3(전공심화과정 운영)
- ①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23조의 4(학점은행제 운영)
- ①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해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는 학점은행제 시행에 따른 학습 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② 학점은행제 과정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적용의 배제)를 제외한 운영규정을 준수한다.
- 제23조의 5(대학교양 운영)
- 대학은 학생 기본소양, 교양교육을 위해 교양학부(과)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 ① 교양학부(과)는 일반교양과 직업기초과정, 등의 대학교양 교과목을 담당한다.
- ② 교양학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4조(교과이수단위)
-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한 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 를 1학점으로 한다.
-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 학점은 75학점 (2년제), 112학점(3년제), 130학점(4년제) 이상으로 한다.
- ③ 학생은 매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미만을 이수 할 수 있다.
- ④ 계절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9학점까지로 한다.
- ⑤ 제22조 제3항 단서에 의한 현장실습 학점을 부여 하되,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⑥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인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⑦ 해외 인터쉽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4조의 2(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과이수단위)
- ①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전문학사과정 인정학점 2년제 80학점 이내(3년제 120학점 이내)를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으로 하며, 졸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 한다.
- ③ 학생은 매학기 8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8학점 이하를 이수 할 수 있다.
- 제24조의 3(기술사관육성사업 참여 학생의 선이수학점 인정)
- ① 선이수학점이란 기술사관육성사업 참여학생이 대학입학 전에 대학에서 개설한 기술사관육성사업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여 취득하는 학점으로 참여학생이 대학에 입학한 후, 입학 전에 학점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친 교과목에 대해 대학의 정규학점으로 인정받는 학점을 말한다.
- ② 선이수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학 입학후 해당과목에 대해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③ 선이수과목의 인정 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 대학의 정규학점으로 인정한다.
- ④ 성적은 해당 학기 성적 사정 시 일반 교과목과 함께 사정하여 선이수학점으로 최종 반영한다.
- 제25조(수업)
- ① 매 학기 개설과목은 그 학기 수업개시 전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② 사이버강좌의 수업시간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5조의 2(교원의 교수시간)
- 전임교수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 주당 9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이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성적평가 및 졸업
- 제26조(평가시험)
- ① 성적평가는 정기시험과 수시시험으로 하되, 필답시험과 실기 시험을 병용하며, 그 실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 할 수 없다.
- ③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시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④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 할 수 없는 자에게 추가 및 조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과할 수 있다.
- ⑥ 단, NCS 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강의교과목 수행평가, 종합평가, 향상교육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제27조(성적)
-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수업 활동 및 시험 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성적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 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이상으로 하되 성적 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의무이수교과의 실험, 실습 등에 있어 서는 P를 급제로 한다.
-
학업성적 분류 성 적 배 점 평 점 A+ 100 - 95 4.5 A 94 - 90 4.0 B+ 89 - 85 3.5 B 84 - 80 3.0 C+ 79 - 75 2.5 C 74 - 70 2.0 D+ 69 - 65 1.5 D 64 - 60 1.0 F 59 이하 0 P 불계 - ③ 삭 제
- ④ 성적평가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학점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성적배점 및 분포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⑥ NCS 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성적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 제28조(삭제)
- 제29조(성적의 취소)
-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는 이를 취소한다.
- 제30조(경고)
- 성적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하고 탈락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31조(졸업 및 수료)
- ① 본 대학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4조 제2항의 졸업 학점이 충족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단, 1997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 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②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자퇴, 미등록 제적 및 미복학 제적된
자와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1학년 수료 : 32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72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 112학점 이상
4. 4학년 수료 : 130학점 이상 - ③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여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에게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이수증을 수여할 수 있다.
- ④ 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 ⑤ 간호학과의 졸업여건은 간호학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 ⑥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요건은 외국인 유학생 관리규정에 따른다.
- 제31조의 2(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수여)
-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학점인정(본 대학에서 취득한 50학점을 포함한다)을 받아 학위 수여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1에 해당하는 전문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31조의 3(학점의 인정)
- ①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의거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병역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대학에서 허가를 받아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학점
2. 다른 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실습이수 - ② 제 1항에 의한 학점취득과 수강신청은 학기 당 12학점 이내, 연(年) 18학점 이내로 제한하며, 등록에 관계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제①항 2호에 의한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31조의 4(학위수여 취소)
- 본 대학 학위를 수여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 제31조의 5(학위취득유예)
- ① 학칙 제31조(졸업 및 수료) ①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1학기 단위로 최대 2회까지 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
- ② 기타 학위취득 유예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32조 삭 제
- 제32조의 2(졸업유보)
- ①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는 졸업을 유보할 수 있다.
- ② 삭제
- ③ 졸업유보자는 기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고,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는 졸업 할수 있다.
제8장 학생활동
- 제33조(학생회조직)
- ①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 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학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② 본 대학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제적 또는 퇴학과 동시에 학생 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 ③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활동이 정지 된다.
- 제34조(학생회비)
-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35조(학생단체의 조직)
-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 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6조(학생활동의 금지)
-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 단체에 가입 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학교운영에도 관여할 수 없다.
- 제37조(학생지도)
- ① 총장은 매학년초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 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에 대하여 특별 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본 회의 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37조의1 (집단연수 안전관리 및 인권침해)
- ① 대학은 교내 학생 생활안전을 위하여 동아리방, 실험실, 기숙사 등 화재 취약지구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 ② 학과장은 오리엔테이션, MT 등 집단 연수 시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 안내 ‧ 교육하고, 숙박시설, 차량 등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행사원을 제출한다.
- ③ 대학은 교내‧외 집단활동 시 음주, 폭행(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포함),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 및 활동을 강화한다.
- ④ 동아리 활동, 학생회 활동, 학과 행사, 대학전체 행사 등에 대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학생과 담당교수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연대 책임을 부여한다.
- ⑤ 인권침해 행위(가해)자 및 연대책임자(교수‧학생)에 대하여 학생지도위원회 및 교직원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 할 수 있다.
- 제38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
일시, 장소, 참가예정 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의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을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 제39조(간행물 발행)
-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 교수 (지도 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0조(처벌)
- ① 본 장의 제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교수회의 심의를 통해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
- ② 전1항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적된 자도 포함된다)는 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제9장 규율과 상벌
- 제41조(규율)
-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 제42조(결석)
-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질병에 의한 결석이 7일을 초과할 때에는 진료기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 제43조(포상)
-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 이 될 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44조(징계)
-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 할 수 있다.
1. 이 학칙을 위반한 자
2. 무계출 결석이 4주간을 초과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3.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4. 기타 학생의 본분에 이탈한 행위를 한 자 -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10장 등록금
- 제45조(등록금)
- ① 학생은 입학 시 입학금 그리고 등록기간 내에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 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삭 제
- ③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부령(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반환한다.
- 제46조(등록금의 면제)
-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보훈 대상자 및 보훈대상 자녀에 대하여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장 장학금
- 제47조(장학금)
-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평균 B급 이상인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학업성적이 평균 C급 이상인 자로서 생활이 극빈 한 자 - 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제12장 교수회 및 교무위원회
- 제48조(구성)
- ① 본 대학에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단,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기획처장, 입학관리처장, 학사운영처장, 산학협력처(단)장, 행정지원처장, 도서관장, 평생교육원장, 학보사 주간, 미래전략위원회 추천 교수, 행정부서별 정책부장, 학과장 등으로 구성한다.
- 제49조(소집 및 심의)
- ① 교수회 및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 ② 교수회는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③ 교무위원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제 규정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2. 입학, 졸업에 관한 사항
3.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장 직 제
- 제50조(교직원)
- ① 본 대학에는 총장, 부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사무직원, 조교를 둔다.
- ② 본 대학에는 산학협력중점교수를 둔다.
- 제51조(직제)
- ① 본 대학에는 부총장, 기획처, 학사운영처, 입학관리처, 취·창업지원처, 산학협력처(산학협력단), 행정지원처 및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
- ② 각 처(단)에 처(단)장을 보하고 처(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정리 하고 처(단)내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③ 각 처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 ④ 삭제
- ⑤ 본 대학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근거 하여 순천제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두며, 이의 운영에 관해서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장 부속기관
- 제52조(부속·부설기관)
- 본 대학에 다음과 같은 부속·부설기관을 둔다.
- ① 부속기관 - 도서관
- ② 부설기관
1. 학보사
2. 방송국
3. 창업보육센터
4. 건설기술연구소
5. 평생교육원
6. 유치원
7. 교수·학습정보지원센터
8. EDL센터
9. 보육교사교육원
10. 어린이집
11. 임옥미술관
12. 국제어학원
13. 취업지원센터
14. 장애학생지원센터
15. 창업교육트리즈센터
16. 삭 제
17. 보건실
18. 학생상담센터
19. 임옥학숙관
20. 현장실습지원센터
21. 교육과정지원센터
22. 사회봉사단
23. 평가인증지원센터
24. SJC재활임상센터
25. 대학일자리센터
26. 대외협력단
27. 교양인성교육센터
28. 교육혁신원
29. 교육성과관리센터
30. 원격교육지원센터
29. 인권센터 - 제52조의 2(학교기업설치)
- 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하고,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장 위원회
- 제53조(위원회)
- 본 대학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3조 2(등록금 심의위원회)
- ① 등록금을 정할 때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임무,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삭 제
- ④ 삭 제
- 제53조3(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 ① 대학 내 장애 학우의 교육지원 및 학습 지원을 목적으로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는 설치·운영한다.
- ② 장애학생지원센터는 교내에 설치하되,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자의 보직 임명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3조4(대학 교육과정 개발위원회)
- ① 대학(학과) 교육과정 개발 위원회 이하 “위원회”는 대학교양 교육과정 개편·개발, 학과 전공 교육과정 개편·개발을 수행 한다.
-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3조5(대학교육과정 심의위원회)
- ① 대학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 이하“위원회”> 는 대학의 교양교과목 및 전공 교과목의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의 심의, 평가를 수행 한다.
- ②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3조6(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 ① 전공심화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계획하며,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임무,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3조7(교원양성과정 운영위원회)
- ① 교원양성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계획하며,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3조8(대학교양 운영위원회)
- ① 대학교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계획하며,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3조9(간호학과 운영)
- ① 간호학과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계획, 심의, 평가 관리하기 위해서 각 위원회(간호학과 실습운영위원회, 간호학과 교육성과위원회, 간호학과 학생지도 및 취업지도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3조10(간호학과 실습운영 위원회)
- ① 삭 제
- ② 삭 제
- 제53조11(간호학과 교육성과 위원회)
- ① 삭 제
- ② 삭 제
- 제53조12(간호학과 학생지도 및 취업지도 위원회)
- ① 삭 제
- ② 삭 제
제16장 보 칙
- 제54조(시행세칙)
-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5조(산업체위탁교육)
- ①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위탁 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5조의 2(계약학과)
- ①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 법」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 ②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 제56조(학칙개정절차)
- ① 학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 하여야 한다.
- ② 학칙 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 ③ 본 대학의 교직원은 공고된 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당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 지하여야 한다.
- ⑤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학칙에 의거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⑥ 제반 학칙의 공포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표 한다.
- 제57조(성희롱·성폭력·성차별 근절과 예방)
- 본 대학 구성원에 의한 학내·외 모든 성희롱·성폭력·성차별의 근절과 예방을 위한 사항을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8조 (자체평가)
- ① 우리 대학에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항(평가)에 의하여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자체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9조 (졸업학기 취업자 출석 인정 및 학점 부여)
- ① 본 대학 해당 학과의 졸업 학기 등록을 필한 자 로서 교육 이수과정에 취업이 확정된 학생은 출석 인정 및 학점 부여를 할 수 있다.
- ② 졸업학기 학기 중의 취업자의 출석 인정 및 학점 부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 및 제24조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4년도 개시 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 당시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 학칙 시행 당시의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4학년도 말까지 폐지되는 소속 학과의 학생으로서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학생에 대한
졸업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전과 또는 편입학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988학년까지로 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1986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졸업정원을 입학정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 1981학년도 부터 1987학년도 사이 에 입학한 자중 간호과, 어업과, 기관과, 항해과, 기수, 해영개역 등 신과의 학생이 1989 학년도까지, 그 이외의 학생이 1988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16조, 제16조의 2, 제27조, 제28조,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③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소속변경) 학과가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경우에는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2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입학 시기에 관한 특례)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 재입학하는 자 중 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명칭 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공업경영과, 자동차정비과에 소속된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5학년도말 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품질경영과, 자동차과의 재적생으로 하며 공업경영과, 자동차정비과에 소속된 교직원은 각각 품질경영과, 자동차과의 소속으로 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소속 변경 및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 당시 자동차과, 여성교양과에 소속된 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 중,
자동차과의 학생은 차량 기계과의 재적생으로 하며, 여성교양과의 학생은 교과과정이 유사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2. 자동차과에 소속된 교직원은 차량기계과의 소속으로 하며, 여성교양과에 소속된 교직원은 ‘99 학년도부터 신설 학과 및 전공 관련 학과의 소속으로 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순천공업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순천제일 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2.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 및 경과조치)
1. 이 학칙의 시행 당시 건축설비과, 전자과, 전자계산과, 환경공업과, 제어계측과, 경영 과, 세무회계과, 모델연예과에 소속된 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개편된 건축설비환경과, 전자정보과, 컴퓨터과학과, 환경공업화학과, 기계전기제어과,
경영정보과, 세무회계정보과, 방송연예과의 해당 학과의 재적생으로 한다.
2. 건축설비과, 전자과, 전자계산과, 환경공업과, 제어계측과, 경영과, 세무회계과, 모델 연예과에 소속된 교직원은 개편된 건축설비환경과, 전자정보과,
컴퓨터과학과, 환경공업 화학과, 기계전기제어과, 경영정보과, 세무회계정보과, 방송연예과의 해당 학과의 소속으로 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 및 경과조치)
1. 이 학칙의 시행 당시 건축과, 건축설비환경과, 품질경영과, 산업안전관리과, 전자 정보과 컴퓨터과학과, 산업디자인과, 환경공업화학과에 소속된 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개편된 건축학부, 산업 시스템정보과, 안전보건정보과, 전자정보통신과,
컴퓨터과학 부, 산업디자인학부, 환경과의 해당 학과의 재적생으로 한다.
2. 건축과, 건축설비환경과, 품질경영과, 산업안전관리과, 전자정보과, 컴퓨터 과학과, 산업디자인과, 환경공업화학과에 소속된 교직원은 개편된 건축학부, 산업시스템정보과,
안전보건정보과, 전자정보통신과, 컴퓨터과학부, 산업디자인학부, 환경과의 해당 학과의 소속으로 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 및 경과조치)
1. 이 학칙의 시행 당시 차량기계과, 산업디자인학부, 테크노정보산업과, 산업 시스템 정보과, 안전보건정보과, 전자정보통신과, 기계전기제어과, 경영정보과, 세무회계정보과,
관광이벤트과, 식생활과에 소속된 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개편된 차량기계학부, 그래픽디자인학부,
인터넷 비즈니스과, 시스템경영과, 산업안전관리과, 전자 정보통신학부, 기계전기제어학부, 경영정 보학부, 관광학부, 식생활학부의 해당 학과 재적생으로 한다.
2. 차량기계과, 산업디자인학부, 테크노정보산업과, 산업시스템정보과, 안전보건 정보과, 전자정보통신과, 기계전기제어과, 경영정보과, 세무회계정보과, 관광이벤트과,
식생활과에 소속된 교직원은 개편된 차량기계학부, 그래픽디자인학부, 인터넷 비즈니스과, 시스템 경 영과, 산업안전관리과, 전자정보통신학부, 기계전기제어학부,
경영정보학부, 관광학부, 식생 활학부의 해당 학과의 소속으로 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범위) 제22조(교과과정)는 2001학년도 교과과정부터 적용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 소속변경 및 경과조치)
1. 이 학칙의 시행 당시 시스템경영과에 소속된 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개편된 품질경영과의 해당학과
재적생으로 한다.
2. 시스템경영과에 소속된 교직원은 개편된 품질경영과의 소속으로 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소속 변경 및 경과조치)
1. 이 학칙의 시행당시 기계전기제어학부에 소속된 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 한 사유로 인하여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개편된 메카 트로닉스학부의
재적생으로 한다.
2. 이 학칙의 시행당시 인터넷비즈니스과에 소속된 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 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교과과정이 유사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3.기계전기제어학부에 소속된 교직원은 메카트로닉스학부의 소속으로 하며, 인터넷 비즈니스과의 교직원은 전공 관련학과의 소속으로 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소속 변경 및 경과조치)
1. 이 학칙의 시행당시 차량기계학부, 건축학부, 그래픽디자인학부, 전자정보통신, 컴퓨 터과학부, 인터넷정보학부, 메카트로닉스학부, 경영정보학부, 관광학부,
식생활학부에 소속 된 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개편된 자동차기계과, 건축과, 인테리어디자인과, 건축리모델링과,
그래픽디자인과, 전자정 보통신과, 컴퓨터과학과, 인터넷정보과, 메카트로닉스과, 경영정보과, 세무회계정보과, 관광 이벤트과, 호텔외식경영과, 식품영양과, 호텔조리제빵과
재적생으로 볼 수 있으며 단, 본인 의 희망에 의하여 기 수료한 전공코스와 유사한 교과과정의 학과에 소속된다.
2. 이 학칙의 시행당시 디지털에니메이션과, 방송연예과에 소속된 학생은 종전의 규정 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교과과정이
유사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3. 차량기계학부, 건축학부, 그래픽디자인학부, 전자정보통신학부, 컴퓨터과학부, 인터넷 정보학부, 메카트로닉스학부, 경영정보학부, 관광학부, 식생활학부에 소속된 교직원은
자동 차기계과, 건축과, 인테리어디자인과, 건축리모델링과, 그래픽디자인과, 전자정보통신과, 컴퓨터과학과, 인터넷정보과, 메카트로닉스과, 경영정보과, 세무회계정보과,
관광이벤트과, 호텔외식경영과, 식품영양과, 호텔조리제빵과 등 학과편제의 세분화로 전공과 유사한 학과의 소속으로 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작업환경기술연구소운영에 따른 경과조치) 작업환경기술연구소 설립은 설립일 기준 소급 준용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4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직제 개편에 따른 적용범위) 이 개정학칙 개정 전에 시행한 학칙 제 51조 직제는 학칙 개정 전에 직제 개편한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소속 변경 및 경과조치)
1. 이 학칙의 시행당시 환경과, 전기과, 사회스포츠과, 호텔외식경영과, 관광이벤트과, 사이버경찰행정과, 보육과, 식품영양과, 호텔조리제빵과에 소속된 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200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개설된 유사한 교육과정에 편입 교육하며 사회스포츠과는 개정된 생활스포츠지도과 또는 유사과, 호텔외식경영과와 관광이벤트과는 개편된 관광학과, 사이버경찰행정과는 공무원양성과, 보육과는 영유아보육과, 식품영양과와 호텔조리제빵과는 식생활과로 각각 개정된 학과의 소속으로 적용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소속 변경 및 경과조치)
1. 이 학칙의 시행당시 토목환경과, 메카트로닉스과, 경영정보과, 관광학과, 영유아 보육 과, 애완동물뷰티과에 소속된 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200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개설과 유사 관련학과의 교육과정에 편입하고 토목환경과는 토목과, 메카트로 닉스과는 전기자동화과로 각각 개정된 학과의 소속으로 적용 운용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소속 변경 및 경과조치)
1. 이 학칙의 시행당시 사회스포츠과, 해동검도과에 소속된 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 고 200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유사 관련학과의 교육과정에 편입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7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8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소속 변경 및 경과조치)
1. 이 학칙의 시행당시 그래픽디자인과에 소속된 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200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유사 관련학과의 교육과정에 편입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4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직제에 대한 경과조치)
1. 학칙 제51조(직제)의 일부개정에 따라 대학의 제규정은 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
2. 교무위원회 규정 제2조 ①항, ②항, 강의료 지급 규정 제4조 ①항, 계절학기 운영 규정 제3조, 시간강사 위촉에 관한 규정 제3조 ①항, 학사정보 관리 규정 제3조 ①항,
교육과정 개발위원회 규정 제3조 1호,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대학교양 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 ①항, ②항, ④항, 장학금 지급 규정 제4조, 학생복지 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 ①항, ②항,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③항, 보건실 운영 규정 제2조 ②항, 학칙 제48조 ②항, 학생 건의함 운영 규정 제3조, 학사운영시행세칙 제70조 3호,
4호, 제증명발급규정 제4조, 예산회계관리규정 제14조, CCTV 설치 운영규정 제15조 ①항, 보안업무규정 제4조 ③항, 직원 근무성적 평정규정 제14조, 직원인사 관리규정 제56조,
사무관리 규정 제3조, 제21조 ①항, ②항, 제22조 ③항, 제23조 ②항, 제25조 ①항, 제33조 ⑤항, 제34조 ①항, ②항, 제35조 ①항, 제36조 ①항, ②항, 제45조, 제46조,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7조 ①항, 시설물 관리규정 제2조 7호, 시설물 관리 규정 제5조, 제6조, 제10조 ①항, ②항, 제11조 ②항, 제13조, CCTV 설치·운영 규정 제5조 ②항, 제15조 ①항,
보안업무 규정 제36조 ①항, 건축위원회 규정 제3조 5호,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②항, 대학발전계획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②항, 제9조, 홍보위원회 규정 제4조
②항, 연구윤리 위원회 규정 제6조 ③항 -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명칭 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 당시 식생활학부, 의료보장구과에 소속된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3학년도말 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커피바리스타&
외식조리과, 의료재활과학과의 재적생으로 하며 식생활학부, 의료보장구과에 소속된 교직원은 각각 커피바리스타&외식조리과, 의료재활과학과의 소속으로 한다.
2. 학칙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의 일부개정에 따라 대학의 제 규정은 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 학칙 제5조, 직제규정 <별표1> 재활임상센터 운영규정 제3조 4호, 요양보호사
교육원 운영규정 ②항 -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4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소속 변경 및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 당시 토목과, 자동차기계과, 품질경영과, 소방행정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4 학년도말 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건설조경과, 기계자동차과,
산업기술화공과, 소방방재과의 재적생으로 하며 토목과, 자동차기계과, 품질경영과, 소방행정과에 소속된 교직원은 각각 건설조경과, 기계자동차과, 산업기술화공과, 소방방재과
소속으로 한다.
2. 이 학칙 시행당시 호텔관광과에 소속된 학생이 2015 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면 유사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에 편입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소속 변경 및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 당시 경영세무과,철도운수경영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6 학년도말 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2017 학년도부터 경영회계과, 철도운수설비과의
재적생으로 하며 경영세무과, 철도운수경영과에 소속된 교직원은 각각 경영회계과, 철도운수설비과 소속으로 한다.
2. 이 학칙 시행당시 뷰티케어과에 소속된 학생이 2016 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면 2017학년도부터 유사관련학과의 교육과정에 편입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7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소속 변경 및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 당시 건설조경과, 의료재활과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6학년도말 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2017학년도부터 토목조경과, 의료재활과의 재적생으로 하며 건설조경과, 의료재활과학과에 소속된 교직원은 각각 토목조경과, 의료재활과 소속으로 한다.
2. 이 학칙 시행당시 재활과에 소속된 학생이 201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면 2017학년도부터 유사관련학과의 교육과정에 편입한다.
③(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수업연한이 4년제로 변경된 간호학과의 경우, 3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신분, 학위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단, 201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신입생도 4년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4학년 진급생 선발과 관련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수업연한 변경 전에 입학하여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입학당시의 수업연한을 적용한다.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4년제 과정으로 복할을 허가할 수 있으며, 3년제 교육과정 이수를 희망할 경우 해당 교과목이 폐과되었거나 학기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유사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7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전자정보통신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7학년도말 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2018학년도부터 산업기술전자과의 재적생으로 하며 전자정보통신과에 소속된 교직원은 산업기술전자과 소속으로 한다.
③ 이 학칙 시행당시 국제통상과에 소속된 학생이 201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면 2018학년도부터 유사관련학과의 교육과정에 편입한다. ④ (교과이수단위에서 졸업 최저 이수학점 및 수료학점 축소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중 제24조, 제31조 개정학칙은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다만, 휴학한 학생이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동일한 학년에 복학할 경우에는 2018학년도 입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8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소속 변경 및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 당시 토목조경과, 컴퓨터과학과, 언어재활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8학년도말 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2019학년도부터 토목조경과는 토목과로, 컴퓨터과학과는 IT·산업융합과로, 언어재활과는 언어치료과의 재적생으로 하며 토목조경과에 소속된 교직원은 토목과 소속으로, 컴퓨터과학과 소속 교직원은 IT·산업융합과 소속으로, 언어재활과 소속 교직원은 언어치료과 소속으로 한다. 2. 이 학칙 시행당시 철도운수설비과에 소속된 학생이 201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면 2020학년도부터 유사관련학과의 교육과정에 편입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9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소속 변경 및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 당시 토목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9학년도말 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2020학년도부터 스마트건설환경과의 재적생으로 하며 토목과에 소속된 교직원은 스마트건설환경과 소속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소속 변경 및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 당시 모집단위를 스마트건설계열로 하여 모집된 학생은 스마트건설환경과 및 건축인테리어과 소속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
2. 이 학칙 시행 당시 IT·산업융합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1학년도말 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2022학년도부터 소방방재과의 재적생으로 하며 IT·산업융합과에 소속된 교직원은 소방방재과 소속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소속 변경 및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 당시 경영회계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2023학년도부터 유사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에 편입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소속 변경 및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 당시 모집단위를 화공특성화계열로 하여 모집된 학생은 산업기술화공과 및 에너지소재화공과 소속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
2. 이 학칙 시행 당시 산업기술전자과, 산업안전관리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2학년도말 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2023학년도부터 산업융합전자과,
산업안전보건과의 재적생으로 하며 산업기술전자과에 소속된 교직원은 산업융합전자과 소속으로, 산업안전관리과 소속 교직원은 산업안전보건과 소속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3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소속 변경 및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 당시 모집단위를 제철산업학부로 하여 모집된 학생은 제철산업학부 제철설비전공 및 제철산업학부 제철공정전공 소속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
2. 이 학칙 시행 당시 K-산업기술학부는 외국인과정으로 모집 및 운영하며, 미래휴먼융합학부와 제철산업학부는 성인학습자과정으로 모집 및 운영한다. - 부 칙
<별표1> 전문학사 학위의 종별
종 별 | 해 당 학 과 |
---|---|
공업전문학사 | 토목과, 스마트건설환경과, 기계자동차과, 건축인테리어과, 산업기술화공과, 산업기술전자과, 산업안전관리과, IT산업융합과, 멀티미디어과,전기자동화과, 소방방재과, 제철산업과, 철도운수설비과,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융합전자과, 에너지소재화공과 |
식생활전문학사 | 커피바리스타&외식조리과 |
경영전문학사 | 경영회계과 |
행정전문학사 | 사회복지과, 철도운수설비과 |
유아교육전문학사 | 유아교육과 |
미용전문학사 | 토탈뷰티미용과 |
보건전문학사 | 작업치료과, 의료재활과학과, 언어재활과, 언어치료과, 보건의료행정과 |
보건전문학사 (보건의료정보관리) |
보건의료행정과(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 한정) |
건강보건전문학사 | 의료재활과 |
간호전문학사 | 간호과 |
산업예술전문학사 | 웹툰애니메이션과 |
간호학사 | 간호학과, 간호학과(전공심화) |
사회복지학사 | 사회복지학과(전공심화) |
유아교육학사 | 유아교육학과(전공심화) |
의료재활학사 | 의료재활학과(전공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