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안내
미래를 향한 비상 , 세계로의 비상을 꿈꾸는 학교법인 순천성심학원에서 기부금을 모집합니다.
참여하신 분들의 모금액은 기부자의 기부용도에 적절히 사용하며, 대학운영비지원 및 법인 운영비에 사용됩니다.
기부금종류
일반기금 :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법인에 위임하여 출연한 기부금
지정기금 : 기부자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부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한 기부금
세제혜택
- 개인의 근로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 소득을 기부금으로 출연하신 경우 종합소득에서 공제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소득세법제52조)
- 개인의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을 기부금으로 출연하신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소득세법제34조)
- 법인에서 기부금을 출연하신 경우 법인세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법인세법 제24조1항및시행령36조1항)
- 상속재산을 출연하신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상속세법제8조의2)
참여방법
기부금 참여신청서를 법인 사무처(061-740-1218)에 문의하거나 기부금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기부금 참여신청서를 작성한 후 팩스나 주소로 보내주시면 연락드립니다.
기부금 납부는 일시납과 분할납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입금계좌 광주은행 : 700-107-442225
예금주 학교법인 순천성심학원
기부자 예우
- 주요행사 초청 및 발간물 발송
- 기부자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 학교시설 이용 시 제반 편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