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입영 연기 제도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징병검사를 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 내에서 졸업(수료) 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 임.
입영 연기 대상
징병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학생
※ 병역의무의 연기를 위해 고의로 학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68조에 의거 입영연기가 제한될 수 있음.
입영 연기 절차
-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제출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고교 재학생은 시·도 교육감)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함.
-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 통지된 사람은 입영전일까지 병적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지청)에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 됨.
입영 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현역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학교별 제한 연령
고등학교 | 전문대학 | 대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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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학과 | 3년제 학과 | 4년제 학과 | 6년제 학과 | |
28세 | 22세 | 23세 | 24세 | 26세 |
군 전역 학생 예비군 훈련
- 학생예비군 보류자 신청 : 연간 1회 8시간 기본훈련만 실시하는 제도 임
- 학생 예비군 미신청자는 일반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동원훈련 및 비동원 훈련 소집으로 연간 20시간∼30시간 이상 훈련이 부여되며, 훈련 불참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으며, 올해 전역한 예비군은 훈련이 없음.
- 학생예비군 보류자 신청 절차
- - 1단계 :입(복)학 신청(학과 조교 방문, 학과 교수 방문)
- - 2단계 :등록금 납부(등록금 납부 후 휴학자 제외), 복학처리기간2일-3일 소요
- - 3단계 :재학증명서 및 학적부 발급(증명료 1,000원)
- - 4단계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 예비군 중대 방문, 증명서 제출(학생예비군 보류자 신청)
- - 5단계 :주소지 예비군중대 훈련 부과 및 훈련 이수(주소지 우편 통보 예비군 훈련 참여)
- - 6단계 :해당년도 예비군 훈련 종결(연간 기본 훈련 8시간 이수 완료)
- 주소지 예비군 중대에서 훈련 부과 시 병원치료, 시험응시,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지 예비군 중대에 방문하여 “예비군 훈련연기 신청”으로 불이익 없이 차후에 다시 훈련을 받을 수 있음(연기 사유 근거서류 준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