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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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 해당 학기 초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에 한함 |
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 여석 산정 |
자격 | 1. 본 대학 자퇴자 및 제적자 2. 본 대학 재입학 신청이 1회 미만인 자 3. 본 대학 면학 분위기를 해칠 우려 등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 자는 재입학 심의위원회에서 재입학을 불허할 수 있음 |
제출 서류 | 1. 재입학원(소정양식) 2. 본인 및 보호자 도장 3. 보호자 인감증명서 1부 |
신청 절차 | 1. 해당 학과 학생지원센터에서 재입학원 서식 수령 2. 재적학과 지도교수 면담 3. 학생지원센터에서 등록금 고지서 수령 및 대학 회계팀 수납 4. 해당 학과 학생지원센터에 등록금 납부영수증 및 재입학원 제출 5. 재입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6. 해당 학생 통보 |
편입학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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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 해당 학과 2학년 초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에 한함 |
정원 |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발생 시 허용함 |
자격 | 1. 전문대학 및 대학의 1학년 전 과정을 이수한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3. 취득학점이 35학점 이상인 자 |
제출 서류 | 1. 편입학원(소정양식) 2. 전적교 성적증명서 1부 3. 전적교 졸업(제적)증명서 1부 |
신청 절차 | 1. 학사지원팀에 편입학 원서 및 관련 서류 제출 2. 자격요건 및 성적 확인 3. 심의통과자 개별 통보 4. 등록금 고지서 수령 및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