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보공시제란?
대학정보공시제란 고등교육기관의 기본운영 상황 및 교육ㆍ연구여건에 관한 주요정보를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ㆍ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탑재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것
*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공개의무
목적
-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된 [교육 관련 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에 따라, 학생ㆍ학부모, 산업체, 정부 등의 학교선택, 산학협력 및 직원채용, 정책집행 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정보를 수요자 관점에서 제공하여, 수요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 진흥과 아울러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또한, 대학의 주요정보(취업률, 교원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등)공개로 수요자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대학 간 경쟁을 통한 질 제고를 촉진하고 지속적 대학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자 함.
구분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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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 | 현) 대학 및 학과 선택용이 |
기업 | 우수 고용 인력의 발굴 및 채용 |
정부 | 합리적, 과학적 교육정책 수립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
대학 | 대학 운영의 투명성 제고 교육성과에 대한 책무성 강화 |
근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공시주체 |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제외 (특례법 제2조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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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범위 | 13개 항목의 56개 내용(특례법 제6조, 특례법 시행령(안) 별표2) |
공시단위 | 학과, 학부별 전공단위, 모집단위 또는 학교단위(특례법 시행령(안) 제4조 제2항) |
공시횟수 | 항목별 변경 주기에 따라 연1-2회 혹은 수시 공시 |
시정․변경명령 및 위반 시 제재 | 대학의 장이 해당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 (특례법 제7조 제3항) |
대학의 장의 역할 | 보유ㆍ관리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특례법 제6조 제1항) |
공시대상
- 대학정보공시는 고등교육기관 전체가 대상이 되며, 대학의 장이 주체가 됨.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가 대학정보공시 대상에 해당 됨.
-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 국방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육군3사관학교, 국가정보대학원은 특례법 제2조 5호 단서(단, 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제외)에 의해 제외됨.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사내대학은 평생교육시설이므로 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