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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입영휴학자의 성적인정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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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규정
○ 순천제일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50조(입영휴학자에 대한 성적)
○ 순천제일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9조(복학자의 등록)
2. 신청대상자
○ 수업일수 4분의 3선(2024. 11. 19.(화))까지 정상적으로 출석을 하고 종강일 이전에 군입대로 휴학을 하는 자로서 수시시험 및 기타의 성적으로 대체하고 그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
3. 신청서류 및 장소
○ 휴학원 및 성적인정신청원을 학사운영처 교무팀에 제출
4. 신청방법
○「성적인정신청원」에 수강교과목 담당교원의 확인을 받은 후 교과목 담당교원이 제시한 수시시험 및 기타의 평가 후, 신청서류를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사운영처에 제출
<주의사항>
※ 수업일수 4분의 3 경과 후 입영휴학 하더라도 「성적인정신청원」을 미제출하면 성적인정 되지 않으며 복학 시 납입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학교 수업일수보다 교과목 수업일수 기준으로 성적인정여부 판단(Term제 교과목 주의)
5. 성적처리
○ 교과목 담당교원은 성적인정 신청을한학생의 출석 일수를 확인(수업일수 4분의 3이상)
하여 성적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수시시험 및 기타의 평가 후 성적처리
○ 학점관리위원회 심의 후 성적 부여함
6. 행정사항
○ 각 학과에서는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하고 종강일 이전에 군입대로 휴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성적인정신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 당부